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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노령자분들께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평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큰 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로 고민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의료비 본인부담액상한제'라는 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이번달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개인별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하니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고 환급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2022.1. 1.~12.31.)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별 기준보.험로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로 기준)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의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고소득) | ||||||
1구간 (1분위) |
2구간 (2~3분위) |
3구간 (4~5분위) |
4구간 (6~7분위) |
5구간 (8분위) |
6구간 (9분위) |
7구간 (10분위) |
|
2022년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 (예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공단 홈페이지에서 단 몇분만에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2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지급대상
◆ 8월 23일부터 공단에서 이번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 우편, FAX, 방문신청 등의 방법으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2년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하며,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지급대상은 2021년 대비 11만 8714명인 6.8% 늘었고, 지급액은 848억 원으로 3.6% 더 증가했습니다.
◆ 참고로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전체 대상자의 85%(158만 7595명)이며 지급액의 70.1%(1조 7318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3729명이 1조 5981억 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게 되어, 주로 소득 하위계층과 노년층등 취약계층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이번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분들은 모두 지급 대상자입니다.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순차적 발송)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well)에 접속해 본인의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고, 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외에도 스마트폰 어플(The건강보험), 유선(1577-1000), 가까운 지사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신청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1)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환급금(지원금)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해 환급 신청 완료하시면 됩니다.
4.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에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해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대상자분들은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고 환급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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