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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올해 5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8,230억 원을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분들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환급금 신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안내를 받고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 적용역 소득자분들을 위해 기한 후 소득세 환급금 신고방법을 알아볼테니 내용 꼭 확인하셔서 환급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액을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1. 기한 후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추진 개요

 

◆ 정부는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고하여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도 아래에서 간단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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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이유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회사가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세금 비율 → 3.3% (국세 3% + 지방소득세 0.3%)

◆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이 3.3%로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환급금은 당사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인적용역 소득자분들 중에는 실제로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용역 회사(대행업체)에서 직접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직접 환급을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환급 환급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종합소득세 환급종합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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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 이번 기한 후 환급 대상자는  ①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②인적용역 소득자로서 ③최근 5년('18년~'22년 귀속)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그리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환급안내 주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내대상자 안내인원 (만 명)
합계 178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21
신용카드 모집원,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원 등 14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 강사 등 10
행사도우미, 모델 등 4
배달라이더, 심부름 용역 등 5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등) 124

◆ 안내문은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로 발송하며, 카카오톡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문자로 통보하며 ,문자 발송이 실패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안내문
안내문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종합소득세 환급종합소득세 환급

 

4. 기한 후 환급액 조회 및 신고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경우 안내문에서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터치하면 최근 5년간 환급예상세액을 확인 가능하며,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은 '신고하기'를 터치하여 바로 신고화면으로 이동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손택스를 통한 환급세액을 조회하고 환급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외 각종 세금 모의 계산을 하고싶으시면 아래에서 진행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세액 조회하기>

 

1) 홈택스 홈화면의 자주찾는 메뉴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를 클릭합니다.

소득세 신고하기

2) ①'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도별 수입금액화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세 신고하기

3)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②'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세 신고하기

4)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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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신고하기>

 

1)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넘어와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2) ②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③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소득세 신고하기

4)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5) ④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에 동의합니다.

7) 신고서(환급계좌)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스마트폰 앱 손택스에서 환급세액 조회하기>

 

1)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소득세 신고하기

2) 손택스 ①'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터치합니다.

소득세 신고하기

3) 로그인을 하면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소득세 신고하기

4)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5) 아직 신고하지 않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②'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6)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기한후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합니다.

 

<스마트폰 앱 손택스에서 환급 신고하기>

 

1) ①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2) ②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을 터치합니다.

3) ③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소득세 신고하기

4) 납부(환급)할 총세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세 신고하기

5) ④본인명의의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6) 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지방자치단체(위택스) 통보 제공동의에 동의합니다.

7) 신고서(환급계좌)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바로가기]

5. 환급금 지급 일정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대상자분들은 서둘러 조회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예) 9월 신고분은 10.31.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30. 까지 지급

 

환급액 지급절차
환급액 지급절차

 

 

이상으로 인적용역 소득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한 후 소득세액 조회 및 환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모바일을 통해서 신고절차 진행하시고, 안내받지 못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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