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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할 때까지 급여가 없어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구직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구직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1. 구직급여란?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포함되는 제도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구직급여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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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직급여 지원대상

 

◆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구직급여 지원대상입니다.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또한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내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구직급여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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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직급여 지원금액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이며,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일 경우 6만 120원(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며, 예술인의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구직급여구직급여

 

 

4. 구직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퇴직자)→수급 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재취업 활동(수급자)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자세한 지급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직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생활 안정이 시급하시다면 지급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해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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