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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항목 중 문화비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등 문화생활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연말정산을 위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래에서 간편히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란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그동안 영화 관람료는 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도 포함(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 이후인 결제분부터 적용)되어 혜택이 확대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팝콘이나 음료와 같은 관람료 이외의 다른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문화비 사업자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혜택 대상
◆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이용한 문화비 결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은 30%이며, 올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40%를 공제해줄 예정입니다. (공제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3. 적용상품
◆ 도서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 적용 불가 예시(도서) : 개인 간의 중고책 거래 : 교구 상품 및 잡지 :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
◆ 공연 : 공연 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적용 불가 예시(공연) : 공연 녹화 중계 영상 : MD 상품 등 |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 적용 불가 예시(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 : 박물관·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 |
◆ 신문 :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
🚫 적용 불가 예시(신문) :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 |
◆ 영화 : 영화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23년 7 워 결제분부터 적용)
🚫적용 불가 예시(영화) :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 |
4. 결제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아래의 결제방법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 직불/체크/선불카드
✔ 현금
✔ 온라인 PG결제
✔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 상품권 및 핸드폰 소액결제
✔ 일부 지역화폐
◆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하시고,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영화 관람료도 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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