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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약 3개월 동안은 기존의 징수 방식이 유지된 가운데 분리 납부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줄 예정이며, 이 기간 후에는 완전한 분리 징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TV수신료 분리 납부에 대한 내용과 분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현재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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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V수신료 분리 납부 개요

 

◆ 기존에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서 직접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비자동이체 고객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안내된 계좌를 통해 전기요금과 TV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 반면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안내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대단지 아파트 주민이 분리 납부를 원할 땐 관리사무소에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한전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대표로 전기공급 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지려면 각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를 다른 가구와 비교해 적게 사용한 경우 한전으로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세도 줄이고 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캐시백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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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V수신료 분리 납부 효과

 

◆ 정부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게 되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 이후 약 30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방식으로 방송국 KBS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국민들은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를뿐더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 이전까지는 TV가 없는 가구에도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고객들은 TV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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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V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자동이체고객분들은 한전 홈페이지에 들어가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전용 앱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안이 완료되는 이번 달 말부터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에서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하기]

https://online.kepco.co.kr/MIM001D00

 

민원신청방법

 

최근 온라인으로도 '한전:ON'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 관련 여러 민원신청 및 복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구서청구서청구서

 

 

이상으로 TV수신료 분리 납부에 대한 내용과 분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반에는 혼선이 있겠지만 정착된다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첨부할 테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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