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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인 한파로 실내에서 난방기구를 키는 시간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용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구입비' 신청을 이번달(12월) 18일부터 내년(2024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등유와 LPG 등 난방비 지원 금액 및 신청 일정 등을 공유할 테니,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도시가스 캐시백을 통해 난방비도 절약하고 캐시백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난방비 지원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등유와 LPG 보일러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 만약 올해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난방비 지원금액
◆ 지원 대상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합니다. 만약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이용권형태 | |
기초생활수급 세대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343,900원 | 256,600원 | 136,100원 | - | 실물카드 (체크/무계좌/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592,000원 | |||||
차상위계층 세대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343,900원 | 256,600원 | 136,100원 | - | 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592,000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여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난방비 신청방법
◆ 등유 및 LPG 난방비 지원금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결제 및 정산방법
◆ 지난번 동절기 등유 및 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번 동절기에 새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등유 및 LPG 난방비 신청 후 지원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요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매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구매를 하신다면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되니 참고 바랍니다.
◆ 월세·관리비 등에 난방비 사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요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카드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등유·LPG 구입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등유와 LPG 등 난방비 지원 금액 및 신청 일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구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지원금 받으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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