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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과 더불어 가스비와 전기세 등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겨울 국민들의 가스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무려 2배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에 대해 알아보고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가스비 지원금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시면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 [별표 4], '중증난치질환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시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3. 지원금액 상향내역
◆그럼 2023년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상향내역을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이 무려 2배나 인상되었습니다.
<변경 전>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동절기 | 118,500 | 159,300 | 225,800 | 284,400 |
총 금액 | 149,800 | 205,700 | 292,500 | 379,600 |
<변경 후>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동절기 | 248,200 | 335,400 | 455,900 | 597,500 |
총 금액 | 279,500 | 381,800 | 522,600 | 692,700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및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주소,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 신청됨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5. 에너비바우처 지원기간
구분 | 지원기간 | 사용방법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6.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아직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시다면 아래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잔액 확인 방법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사용안내→잔액조회
- 콜센터(1600-3190) AI 상담원 잔액조회 서비스
지금 바로 나의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2) 요금 차감 방법
- 여름은 전기, 겨울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해 차감하시면 됩니다.
-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 유의사항
: 지원기간(~'23.4.30.)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내역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신청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가스비 지원금 받으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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