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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보육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2.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1. 01. 01. ~ '21.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18. 01. 01. ~ '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7. 01. 01. ~ '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6. 01. 01.~'10. 12. 31. 까지의 출생 아동
2)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만 0세반~만 2세 반의 2023년 1월~1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반 :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 만 1세반 :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 만 2세반 :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 만 3세반~만 5세 반의 2023년 2월까지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3세반~만 5세 반의 2023년 3월부터의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만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보육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이상으로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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