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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납부하는 통신요금이 부담스러운 신가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통신요금 감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이동통신 3사는 11월 15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관한 안내문자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통신요금 감면 할인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 테니 대상자분들은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외 다른 공공요금 할인혜택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행된 요금감면 제도입니다.
◆ 지난 3월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청안내를 실시했으나, 아직도 51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도 요금 감면자 정보를 파악해 아직까지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대상별 발송 일정>
○ 11. 15일(수) : 장애인
○ 11. 16일(목) : 기초생활수급자
○ 11. 17일(금) : 차상위 계층
2. 할인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입니다. 각 대상 별 할인혜택이 다르므로 자세한 할인률, 할인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감면 혜택 신청방법
◆ 통신요금 감면 자격확인 및 혜택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전화)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 및 SKT, KT, LG U+ 고객센터 114
③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번거롭게 직접 방문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마무리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혜택이 무려 2000년도부터 존재했는데 아직까지도 51만 명이라는 적지 않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국의 모든 취약계층 분들이 통신요금 감면 혜택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문의 바라며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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