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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물론 1순위이지만 팍팍해진 지갑사정에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보통 방과 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육을 맡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솽황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텐데요, 정부에서 방과 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10만원 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 보육료 지원금 제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

 

보육료 지원제도란

보육료 지원제도

■ 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만 12세 이하 취학아동)를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 비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장애아동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동 보육료 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육료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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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보육료 지원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 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육료 및 자녀양육비는 보통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및 사용처 혜택 총정리

집에 아이가 있는 엄마나 아빠라면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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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지원금액
비장애아동 ·일일4시간 이상 이용 ·월 1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장애아동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장애아 보육료의 50% 지원
 (27만 9,500원)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 :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

※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치 시 별도교사로 간주

※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

 

🔹 지원단가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 : 단가의 25%

 

 

신청방법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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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방과후보육료지원'을 검색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보육료신청

2. '방과후보육료지원'을 클릭합니다.

보육료신청

3. '신청하기'를 클릭 → 본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을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육료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www.chidcare.go.kr)

 

2023년 자세한 보육 지원사업안내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육사업안내.pdf
3.92MB

 

 

이상으로 방과후 보육료 지원금에 대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과 후 아동을 안전하게 맡기고 보육하길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보육료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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