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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경기도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분기 신청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및 이번해 1분기에 신청을 못해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단 몇분만 투자하셔서 분기별 25만 원, 총 100만 원의 경기도 청년수당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 이번신청은 2분기 신청분이며 지난 1분기에 신청 및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미동의' 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까지 신청가능)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총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023. 06.01.(목) ~2023.06.30.(금) 18:00
지급일정 / 지급방법 / 사용지역 / 사용처
■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1.02.~03.31. | '23.03.14.~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06.30. | '23.06.14.~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09.14.~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11.01.~11.30. | '23.11.14.~12.08. |
12.20. |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 대리신청
-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소급신청
-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3분기 | '98.04.02~'98.07.01. |
2022년 4분기 | '98.04.02.~'98.10.01. |
2023년 1분기 | '98.04.02.~'99.01.01. |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제출서류
서류는 아래의 압축파일을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 선택서류(대리신청의 경우)
✔ 신청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지난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접수기간(6월 1일~6월 30일)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시·군청 청년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신청사이트(apply.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털(yourh.gg.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대상인 청년분들은 기간 내 신청하셔서 금전적인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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