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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던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정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청년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정부에서 매월 최대 2만 4천 원의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에 충족되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본인 납임금(월 최대 70만원) + 정부 기여금 + 은행 이자 |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만 19세~34세)입니다.
■ 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빠르게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입대상
■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됩니다.
📝 지원대상 (나이) 만 19세~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가입 제한 사항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입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 비과세 적용 |
* 직전 과세시간(2022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021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시간(2022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나의 기준중위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조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계좌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 본인 | 기여금 한도(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기준 | 70만원 | ||
2,400만원↓ | 1,600만원↓ | 24,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0% | |
3,600만원↓ | 2600만원↓ | 23,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 |
4,800만원↓ | 3,600만원↓ | 22,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 |
6,000만원↓ | 4,800만원↓ | 21,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0% | |
7,500만원↓ | 6,300만원↓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금리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이며,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일정 수준의 소득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금리 정보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수수로 비교, 예금상품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금리 확인 등)
가입 신청기간
■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 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 가능일 | 6월 15일(목) | 6월 16일(금) | 6월 19일(월) | 6월 20일(화) | 6월 21일(수) | 6월 22(목)~6월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3·8 | 4·9 | 0·5 | 1·6 | 2·7 | 모두 가능 |
■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
■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가입일로부터 1년주기로 유지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상품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꾸준히 계좌이체 한다면 정부 지금 원금이 더해져 상당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은 위 내용 꼭 숙지하셔서 늦지 않게 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더 주요 Q&A는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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