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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던 청년도약계좌 신청일정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 중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청년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정부에서 매월 최대 2만 4천 원의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에 충족되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본인 납임금(월 최대 70만원) + 정부 기여금 + 은행 이자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만 19세~34세)입니다.

 

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빠르게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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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됩니다.

 

📝 지원대상

(나이) 만 19세~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입 제한 사항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소득기준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시간(2022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2021년 1월 ~ 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시간(2022년 1월 ~ 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나의 기준중위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계좌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본인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기준 70만원
2,400만원↓ 1,600만원↓ 24,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0%
3,600만원↓ 2600만원↓ 23,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4,800만원↓ 3,600만원↓ 22,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6,000만원↓ 4,800만원↓ 21,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0%
7,500만원↓ 6,3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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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

 

■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이며,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일정 수준의 소득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금리 정보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수수로 비교, 예금상품금리비교, 청년도약계좌금리 확인 등)

 

은행별 금리
은행별 금리(출처:은행연합회)

가입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 영업일(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 가능일 6월 15일(목) 6월 16일(금) 6월 19일(월) 6월 20일(화) 6월 21일(수) 6월 22(목)~6월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8 4·9 0·5 1·6 2·7 모두 가능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6월 신청기간
6월 신청기간
7월 신청기간
7월 신청기간

신청방법

은행별 문의처
은행별 문의처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

 

■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가입일로부터 1년주기로 유지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상품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달 꾸준히 계좌이체 한다면 정부 지금 원금이 더해져 상당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분들은 위 내용 꼭 숙지하셔서 늦지 않게 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더 주요 Q&A는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