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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원래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관련 부처와의 합의 관계로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올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이번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임산부 산전 의료비 지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전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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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부 산전 의료비 지원 개요

 

◆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임산부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시 35세 이상 산모 비율이 2022년 기준 42.3%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 예전에 비해 고령 산모들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 이번 사업은 현재 서울시의 '저출생대책' 중 하나로 당초에는 100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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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및 혜택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을 신청 수 있습니다.

 

◆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 및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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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기간

 

◆ 산전 검사비 지원은 7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 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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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 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한 의료비는 심사 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24년 1~7월 결제건은 제외)

 

 

이상으로 서울시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지원 대책이 확대되어 임산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 이외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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