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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원래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관련 부처와의 합의 관계로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올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이번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임산부 산전 의료비 지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산부 산전 의료비 지원 개요
◆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임산부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시 35세 이상 산모 비율이 2022년 기준 42.3%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 예전에 비해 고령 산모들이 많아져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 이번 사업은 현재 서울시의 '저출생대책' 중 하나로 당초에는 100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혜택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 및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신청 기간
◆ 산전 검사비 지원은 7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 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 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한 의료비는 심사 후 8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24년 1~7월 결제건은 제외)
이상으로 서울시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지원 대책이 확대되어 임산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 이외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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