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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이고,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은 100만 원, 전기차 등 무공해차는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차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보조금 지원기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서류는 아래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노후된 내연기관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는 조기폐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자동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3. 조기폐차 신청 조건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아래의 5가지 조건(총중량 3.5톤 미만은 ①~ ④)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우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감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4. 지원금 혜택
◆ 조기폐차 지원금은 총 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은 100만 원, 전기차 등 무공해차는 5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됩니다.
5. 조기폐차 업무절차 및 방법
업무 절차 | 업무 처리자 |
조기폐차 신청 | 차량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확인 |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차량 소유자 |
보조금 지급 | 지자체 |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차량 소유자 |
추가보조금 지급 | 지자체 |
① 자동차 소유자는
- (온라인)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조기폐차 신청
- (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
④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도는 지자체에 제출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 수령
⑥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 수령(선택사항)
이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혜택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소유한 차량이 몇등급인지 확인해보시고, 폐차하실 경우 꼭 보조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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