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서 본인 학창 시절의 생활기록부를 공유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MBTI의 뒤를 이은 생활기록부 열풍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인터넷에서 생활기록부를 간단히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몇 분이면 조회 가능하니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신 분은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성적 및 교우관계에 관한 선생님의 멘트 등 그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기록부 인터넷 조회 방법 그럼 긴말 필요없이 생활기록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인터넷 검색포털에서 '정부 24'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3) 검색창에 '생활기록부'를 검색합니다. 4)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또는 '학교생..
평소에 운전하시다가 내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긴가민가 하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조회하고 과태료 통지서 발급 조회 등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편리하게 납부하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내용 꼭 확인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금액 ◆ 운전중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승용기준) 과태료 가산금(첫달 3%) 증가산금(60개월, 1.2%) 최대 과태료 합계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이하 40,000원 1,2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70,000원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 70,000원 2,100원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122,50..
국가근로장학금은 일하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한 만큼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학업을 지속하며 일도 하고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국가근로장학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분들은 내용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근로장학금 지원대상 ◆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성적 C학점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을 미적용합니다. 본인이 학자금 지원 몇 구간인지 모르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 ◆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분류 근로내용..
지난 6월부터 신청을 받은 청년도약계좌는 많은 청년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지나고 10월 초부터 다시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청년도약계좌 10월 가입 신청일정 및 9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개요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는 5년(60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가입기..
지난 6월에 이어 9월에도 뉴홈 공공분양주택 모집공고가 발표되고 신청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 중 일반형의 경우 인청계양(614호), 구리갈매역세권(230호), 남양주진접 2(381호)이며, 나눔형은 하남 교산(452호), 안산장상(440호) 서울 마곡(260호)이 공급됩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285호), 군포대야미(346호), 남양주진접 2(287호) 등 918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2023년 9월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일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홈 공공분양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9월 뉴홈 공공분양주택 모집일정 1)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 사전청약 일반형..
오늘(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차 모집의 경우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매입임대주택이란?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I 유형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