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차 모집의 경우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현재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 유형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I 유형이 있습니다.

 

청약신청 전 아래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반응형

 

2. 매입임대주택 신청대상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가 신혼부부 I 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신혼부부 II 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도 신청대상이니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3. 2023년 3차 매입임대주택 정리

 

◆ 이번 3차 모집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가구 1388호, 신혼부부 1728호 모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2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72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 규모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고, 신청자 접수 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빠르면 다음 달(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반응형

 

◆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매입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3,044호)

매입임대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430호)

매입임대주택

◆ 경기주택도시공사(72호)

매입임대주택

 

 

이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지를 찾고 계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관심 갖으시고 구체적인 모집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격 신청방법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23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총 공급호수는 3000호이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당장 다음 달 9월 5일부터 신청

d.popculture10.com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추가모집 신청방법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2023년도 1차 모집(5월~6월)에 이어 2차 추가모집(9월)

d.popculture1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