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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차 모집의 경우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매입임대주택이란?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I 유형이 있습니다.
청약신청 전 아래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매입임대주택 신청대상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가 신혼부부 I 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 II 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도 신청대상이니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3차 매입임대주택 정리
◆ 이번 3차 모집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년가구 1388호, 신혼부부 1728호 모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2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72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 규모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고, 신청자 접수 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빠르면 다음 달(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 한국토지주택공사(3,044호)
◆ 서울주택도시공사(430호)
◆ 경기주택도시공사(72호)
이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지를 찾고 계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관심 갖으시고 구체적인 모집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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