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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들은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입니다.

 

그럼 이번포스팅에서 2024년 농업인 지원금 공익직불금 신청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올해부터는 농가당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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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직불제란?

 

◆ 공익직불제란 나라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3천억 원이 증가한 3.1조 원 규모로 농업직불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 공익직불제의 추진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2)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3)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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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농가농가

 

2. 공익직불제 내용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아래의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동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 교육 동영상 보러 가기

 

 

1) 기본직불제도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① 소농직불금 :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2024년 기준)

 

 ②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분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2) 선택직불제도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출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공익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농가농가농가

 

3.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본형 농업인 지원금 공익직불제는 다음의 대상농지 및 대상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2) 대상자

 

농외소득이 3천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①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 밭고정, 고정불리작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작불금 1회 이상)

    ②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③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개인 0.1ha / 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개인 120만 원 / 법인 4천5백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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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1) 농가 범위 :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2) 지급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아래 사진 참고)

 

농가

 면적직접지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1) 구간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초과),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법인은 50ha)로 정함

2) 지급단가 :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는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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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농가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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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일정

 

2024년도 농업인 지원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 : 2024. 2. 1. ~ 4. 30.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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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공익직불제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비대면 간편 신청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농업인)

 

- 비대면(스마트폰, ARS)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입니다.

1단계 수신 문자를 확인 →접속주소 클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 문자 발송
2단계 신청인 정보를 입력
3단계 개인정보 제공 등을 동의
4단계 신청인 및 농지정보를 확인
5단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없음(전산처리)

 

 

2) 방문 신청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방문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존의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1단계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
* 지역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
2단계 신청서 작성
3단계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제출서류 신청서(모든 신청자)

경작사실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상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및 제출

 

농가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인 지원금 공익직불금 신청 일정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대상자분들은 신청기간 꼭 준수하셔서 농업인 지원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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