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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거동이 불편해 병원 치료비 목적으로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웠던 예금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예정입니다. 2023년 4월 20일부로 치료비를 인출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각 상황별 은행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철차 개선 추진 배경
■ 어느 환자(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등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었지만 각 은행별로 허용범위 및 방법이 상이했습니다.
■ 또한, 환자(예금주)가 거동불가이지만 의식이 있다면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소지해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환자(예금주) 사망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병원비, 장례비 등도 상속인 전원이 동의를 해야 은행에서 예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신분은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철차 개선 주요 내용
거동이 불가한 환자(예금주)의 상황을 4가지로 구분해 은행의 공통된 업무처리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CASE 1 예금주 의식불명일 경우
(현행) 가족 요청 시 긴급 수술비 등만을 병원에 직접 이체
(개선) 지급 가능한 치료비를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 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외 요양병원, 요양원을 추가
🔸 CASE 2 예금주의 의식이 존재하나, 거동 불가능하고 가족이 존재할 경우
(현행)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할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
(개선)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 직접이체 방식으로 지급
병원 환자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일부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CASE 3 예금주의 의식이 존재하나, 거동 불가능하고 가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행)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
(개선)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방식 유지하되(부정 인출 가능성 존재), 일부 은행은 은행원의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예금주 본인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 마련
🔸 CASE 4 예금주 사망의 경우
(현행) 모든 상속인의 서명 등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제출
(개선) 예금주 치료목적 비용과 장례비의 경우, 상속예금지급신청서 제출하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
<CASE 2~4> 예금 지급 요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거동이 불편한 예금주의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용자 중심으로 금융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외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를 긴급히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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