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약 3개월 동안은 기존의 징수 방식이 유지된 가운데 분리 납부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줄 예정이며, 이 기간 후에는 완전한 분리 징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TV수신료 분리 납부에 대한 내용과 분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TV수신료 분리 납부 개요 ◆ 기존에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서 직접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비자동이체 고객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안내된 계좌를 통해 전기요금과 TV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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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