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 '청년 복지포인트'라고 불리는 청년 지원금 사업 참여자 1만 명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알려드릴 테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지원금 신청하기 모집공고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란 ◆ 청년 포인트 사업은 청년 지원금으로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 310만 원 이하를 받는 도내 거주 18세~34세 청년에게 연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

오늘(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차 모집의 경우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매입임대주택이란?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I 유형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