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일 년에 두 번(6월, 12월)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계산 및 조회·납부 방법, 연납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바로 계산·조회·납부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이 내야하는 세금으로, 실제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방(지차체)에 내야 하는 지방세로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내야 합니다. ■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지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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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8.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