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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기준 정리 (2자녀부터 가능)

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출산 가구 주거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달라지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및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 세부 기준 및 신청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청약 분양을 노리고 계시는 다자녀가구 세대분들은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요 ◆ 정부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금융 부동산 정보/부동산 도움되는 정보 2023. 8. 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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