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거동이 불편해 병원 치료비 목적으로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웠던 예금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예정입니다. 2023년 4월 20일부로 치료비를 인출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각 상황별 은행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철차 개선 추진 배경 ■ 어느 환자(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등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었지만 각 은행별로 허용범위 및 방법이 상이했습니다. ■ 또한, 환자(예금주)가 거동불가이지만 의식이 있다면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소지해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환자(예금주) 사망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병원비, 장례비 등도 상속인 전원이 동의를 해야 ..
건강 정보
2023. 4. 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