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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가 환자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그간 거동이 불편해 병원 치료비 목적으로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웠던 예금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예정입니다. 2023년 4월 20일부로 치료비를 인출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각 상황별 은행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철차 개선 추진 배경 ■ 어느 환자(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 등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인출이 허용되었지만 각 은행별로 허용범위 및 방법이 상이했습니다. ■ 또한, 환자(예금주)가 거동불가이지만 의식이 있다면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소지해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환자(예금주) 사망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병원비, 장례비 등도 상속인 전원이 동의를 해야 ..

건강 정보 2023. 4.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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