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의 근로자가구 목돈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I' 신규 가입자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 이하까지 개인 자율적으로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30만 원이 지원돼 3년 만기 해지 시 본인저축금액 포함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볼테니, 신청대상자들은 아래의 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가입기간이 6월 3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1. 희망저축계좌란? ◆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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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