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할 때까지 급여가 없어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구직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구직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급여란?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포함되는 제도로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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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8.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