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임대인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일부 또는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임대차분쟁조정 제도 및 신청방법 알아볼 테니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적인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경북 등 각 지역별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중이며,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서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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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0.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