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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 안내 서비스

최근 전세 및 임대 관련 사기 피해사례가 많아져 임대차계약 시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확인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임차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변경 등 여러 민원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란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대상 [민간임대주택에 ..

금융 부동산 정보/부동산 도움되는 정보 2023. 7. 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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