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는 아파트나 주택을 임차 후 거주지를 옮길 때 관할 지자체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에 직접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의 정의 ■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새로운 곳으로 옮겼을 때,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 전입신고를 기간내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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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0.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