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6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3년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 규모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관련 포스팅에 이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집 중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락한 거주지를 찾고 계시는 신혼부부들께 꼭 도움이 될 정보라 확신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를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 도심 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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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