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1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는 6일(월)부터 내년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공매도가 금지된 건데, 이러한 결단을 내린 공매도 금지 이유, 배경, 해결방안 등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자세히 알아보기 1. 공매도 / 불법 공매도 뜻 ◆ 공매도는 말 그래도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해당 주식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입 공매도'라고 부르며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에 한 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빌리지 않거나, 빌린 것..
금융 부동산 정보/금융 도움되는 정보
2023. 11. 5.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