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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과세대상 특례 신청방법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 원으로 기존보다 1억 원이 증가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는 각각 9억 원으로 총 18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향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액수와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테니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시기 전에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신청은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에 소재한 재..

금융 부동산 정보/부동산 도움되는 정보 2023. 9. 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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