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차 모집의 경우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모집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매입임대주택이란?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I 유형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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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1.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