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및 각종 공제항목을 꼭 확인하셔서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2023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올해부터 고향사람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고향사랑기부금은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청하기 2) 노동조합 조합비 ①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지하면 '23. 10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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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0.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