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다자녀 가구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발표에 따라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준을 낮춘 건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달라지는 다자녀 혜택 및 기타 지원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다자녀가구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달라지는 다자녀 가구 혜택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 이전 포스팅에서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었습니다.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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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 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