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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기간이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사전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 내용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지원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바로가기

 

1. 영유아 보육서비스 구분

 

🔶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0,000원 / (24시) 712,500원

 -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2) 유아학비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만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 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3)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약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취학 전 24새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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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2월 3일(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신청) 2025.2.3.(월) 09:00 ~ 2.28.(금) 16:00

- (방문 신청) 2025.2.3.(월) 09:00 ~ 2.28.(금) 18:00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신청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신청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양육수당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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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유아 보육서비스 당월신청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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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유아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신청필요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필요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신청필요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교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신청불요(자동전환)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신청불요(자동전환)

※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경우 (예:현재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 해야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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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1)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2)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3)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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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1)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

 

2) 메인화면 우측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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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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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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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활동 동의, 작성 유의사항 및 동영상 시청 후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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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작성 4단계 진행 신청서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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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신청과 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지원금

 

 

 

이상으로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유아 부모님들께서는 위의 내용 확인하셔서 보육서비스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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