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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금은 연중 신청 가능하나, 3월 집중 신청 기간을 통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학기 초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교육급여는 연 최대 768,000원, 교육비는 305,0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두가지 지원금에 대한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으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급여
1) 교육급여 신청 대상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으로 신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소득인정액 산정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교육급여 지원 내용
🔷 교육급여의 경우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에 재학 시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은 학교에 실비로 지급되며 교육활동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바우처의 는 온라인 신청이 필수 이므로 아래의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급여 지급 금액
🔷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비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 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4) 교육급여 지원기간 / 선정기간 및 방법
🔷 교육급여는 신청일 속한 달로부터 지원하게 되며 교육급여 자격 유지 시 계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년도 중간에 소득 변동 등으로 조건에 벗어나게 되면 지원받게 되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간 및 방법은 지자체에서 중위소득을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연중 상시 학교에서 보장결정정보로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2. 교육비
1) 교육비 신청 대상
🔶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4 교육비 지원에 따라 저소득증 수급 자격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다만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기준과 범위가 상이하니 이 부분은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2) 교육비 지원 내용
🔶 교육비는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교육급여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학교운정지원비만 지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평일 종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교에 실비로 지급되며, 교육정보화지원(가구당 인터넷통신비)은 통신사에 지급됩니다.
3) 교육비 지급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4) 교육비 지원기간 / 선정기간 및 방법
🔶 교육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원하며 학년도 동안 탈락 없이 지원합니다.
🔶 교육비 수혜자일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에 별도 신청 없이 소득 및 자격조사(확인조사)를 통해 진행하여 갱신되나, 매년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단, 교육정보화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하며, 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로 지원합니다. (학년도 단위로 신청/심사하여 자격이 갱신됨)
🔶 선정기간은 매년 5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학교에서 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교육정보화지원은 교육청에서 심사)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자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과 교육비 원클릭누리집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
✔ (교육비 원클릭누리집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로그인 →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이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초중고 자녀를 두고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지원 대상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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